1995년 농어업인 소득증대와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민박 제도가 도입된 이래 이를 활용한 펜션 형태의 숙박업소 난립 농어촌민박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고급펜션으로 둔갑, 불법 펜션 난립과 자연훼손, 안전사고 위험 초래로 실태점검을 통해 제도적 개선대책 마련 |
❍ 자연보호지역·상수원보호구역 등 숙박시설 건립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농어민으로 가장한 도시민 등이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한 후 불법 증축, 무단 용도변경 등을 통해, 리조트, 펜션 형태의 고가 요금의 숙박시설 건축·운영
- 16년 기준 전국 숙박업소(47,147개) 중 농어촌민박(25,026개) 약 53%차지
❍ 부패예방감시단에서 표본 현장점검 결과 다양한 유형의 비리유형 적발
- 718건의 부적정 사례 적발(10개 지자체 총4,492개 중 2,180개 표본 점검)
⇨ 국무조정실에서는 시도에서 자체감사 후 보고 지시(9. 13.)
❍ 연간 감사일정 기 확정에 따라 ′18년초(1~2월) 탄력적 감사반 편성 운영
❍ 불법 운영자들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형사고발 등 행정조치
❍ 업무태만 등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 엄중 문책
❍ 숙박시설 요건 충족 가능한 업소 숙박시설로 전환 유도
□ 감사대상: 춘천시 등 15개 시․군
* 제외시군(3개 시․군): 홍천군, 고성군, 양양군(부패예방감시단 합동점검)
□ 감사개요
기 간 :‘18.1.15. ~ 1. 19.(5일), ‘18.1.29. ~ 2. 2.(5일)
대 상 : 15개 시·군
감사반 편성 : 6개반 24명
- 도 감사실(18명), 농정과(4명), 관광개발과(2명)
주요 점검사항
실거주 위반
-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 발급대장을 비교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 확인
연면적 및 동개수 초과, 무단용도변경
- 주택 연면적 230㎡ 초과 건축물
- 주택 연면적 230㎡ 미만으로 주민거주 건물포함 3개동 이상 건축물
- 용도변경허가 없이 무단으로 객실 개조
무허가 놀이시설
- 유원시설허가, 안전성 검사, 위생(수질) 검사 유무 확인
□ 감사반 편성 및 일정
❍ 기 간 : 2017. 10. 1. ~ 11. 30.
❍ 대 상 : 15개시·군
❍ 조사서식 : 붙임참조
❍ 방 법 : 시·군 감사부서 주관으로 담당부서와 실태조사 후 자료제출
❍ 제출기한 : 2017. 11. 30.한
❍ 감사결과 정부차원의 개선대책 강구(부패예방감시단)
❍ 지적사항 및 제도개선 이행상황 사후 점검 및 관리
❍ 불법 운영자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형사고발 등 행정조치
❍ 업무태만 등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 엄중 문책
❍ 농어촌민박․관광펜션 운영실태 감사 계획 통보: 2017. 9. 29.까지
❍ 사전 조사자료 제출 : 2017. 11. 30.까지
❍ 시․군에서는 감사일정에 맞춰 감사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감사장 마련 및 관련 요구자료 작성, 증빙서류 준비 등 철저
❍ 국무조정실(부패예방감시단) 점검결과 보고: 2018.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