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대한 강릉시 의견제시 내용 > 강원도

본문 바로가기

회원메뉴

강원도

개정안에 대한 강릉시 의견제시 내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1-03 21:35 조회3,489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아래내용은 강릉시에서 강릉시 농정과에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글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파일로 첨부했으니 다운 받아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십니까.

강릉시의 발전을 위해 항상 수고해주시는 모든 공무원 분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보내주신 농어촌민박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농어촌민박을 보다 체계적이며 발전적 방향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방안임을 저희또한 잘 인지하였습니다.

 

1) 그러나 이 방안대로라면 기존 합법적으로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는 분들에 대한 재산권 침해라는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선 보내주신 방안대로라면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농촌지역에 2년 이상 실거주를 한 후 사업자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 기존 농어촌민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던 이가 타인에게 건물을 매매한 경우 신규 구입한 사람은 2년 동안 농어촌민박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기존 농어촌민박사업자들이 현실적으로 건물 자체를 매매할 수 없는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새로 건물을 사도 2년이 지나야만 농어촌민박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어느 누가 건물을 구매하려하겠습니까?

 

2)

또한 농어촌민박 규모 및 시설기준 강화의 경우 연면적 230m² 미만의 전체가 주택으로 되어있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 경우 기존 주상복합의 경우에도 주택이 230m² 미만이면 허가를 해주어 이미 합법적으로 농어촌민박으로 등록된 업체의 경우 어떻게할 것인지에 대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만약 주상복합으로 합법적으로 운영하던 농어촌민박을 타인에게 판매한 경우 신규 구입한 이는 이 조항에 따라 새로 농어촌민박으로 등록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실제로 매매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 당연하다 보여집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 기존 합법적이며 정상적으로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던 이가 타인에게 건물 판매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 심각한 재산권 침해와 더불어 어쩔 수 없이 불법을 저지를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여 심히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에 농어촌민박의 발전적 제도 개선을 위해 펜션협회와 관계 부처가 이 문제에 대해 서로 간에 열린 자세로 대의적 측면에서 건설적 재논의를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협회원들과 협회에서는 추진중인 조항이 개정된다면,

민박종사자들은 생존권이 박탈당하는 것이기에

절대 반대의 입장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부디 상생하는 법개정을 기대하고 싶습니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8-01-03 21:36:28 중앙협회 소식에서 복사 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ns 링크

Info

단체명. 한국 농어촌 민박협회 -중앙회-
본부. 경기도 가평군 상면 수목원로 410, 로망펜션
대표. 박용진
사무총장 김종수 팩스. 대표전화. 033-262-4422, 이메일. kaminbak@daum.net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김경준
Copyright © 2017 한국 농어촌 민박협회 -중앙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