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지회 사단법인 등록 및 통장개설 과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창순 작성일19-07-03 06:05 조회1,127회 댓글0건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본문 사단법인지회등록 및 통장개설 절차 창립총회->중앙협회서류신청(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인감, 위임장)->직인새김->임대차계약서2통->회칙->회의록->지회장임명장->지회장주소에 등록->통장개설 끝 임대차계약이 좀 헷갈렸는데 경북지부에 예시문을 요청참고하여 순조롭게 하였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