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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지회 사단법인 등록 및 통장개설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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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순 작성일19-07-03 06:05 조회1,1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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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지회등록 및 통장개설 절차

창립총회->중앙협회서류신청(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인감, 위임장)->직인새김->임대차계약서2->회칙->회의록->지회장임명장->지회장주소에 등록->통장개설 끝 


임대차계약이 좀 헷갈렸는데 경북지부에 예시문을 요청

참고하여 순조롭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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