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8. 1. 16.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안상수의원 사무실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안상수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하여 보좌관 두 분과 농어촌민박 활성화 방안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고 있는 농어촌민박 죽이기 실태에 대하여 우리 한국민박협회의 입장을 전달하고 왔습니다.
법개정으로 국회동의가 필요한
(1)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자격요건강화(거주기간 2년 이상) 의 내용은
“국회에 제출되어도 객관적으로 부당한 내용이 포함되어 폐기로 갈 것이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우려가 되는 부분은 시행규칙이라 농림부장관의 결정만으로 개정이 가능한
(4) 농어촌민박 규모 및 시설기준 강화(230㎡미만의 전체 주택용만 가능) 의 내용입니다.
“조속히 조직적으로 움직이되 결정이 된 사항은 아니니 만큼 투쟁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최대한 협상적으로 임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아울러 의원실에서도 세종시 관계자를 국회로 불러 개정의 근거와 정당성 등을 질의하고 민박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있는 지역구 회원님들은 바쁘시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의원측과 접촉하고 교류해야 한다. 이것은 민박협회의 사정을 알리면서 아군도 늘릴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것이다.” 라는 조언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도 전국각지에서 한국민박협회의 권익을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시고 노력하시는 모든 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