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00 민박업소 모두가 만족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각도 협회장님들이 수없이 모이고 방문하여 회의하면서 차선 책으로 협회된 결과물입니다.
시군 협회에서 궁금한 내용은 각 도 협회장님께 문의바랍니다,
아래내용은 표로 만들어 파일첨부했으니 파일을 다운받아 참고바랍니다
1) 안전기준과 안전시설문제 = 모두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모두 수용하되,
어제 마지막 협의에서
➀ 피난구 유도등은 비용 문제등을 이유로 피난구표시를 야광으로 수정
➁ 완강기는 3층이상 해당
2) 매매/승계 허가 = 그동안 230제곱미터가 매매 /승계 안 되던 업소는 무두 승계/매매 허가
(단, 허가된 당시의 건축물에 해당되고, 불법건축물있으면 불가함)
3) 임대인 민박업 금지 = 총리실의 강력한 지시로, 처음부터 협의자체가 안되어 수용할 수 밖에 없었음.
4) 객실 평수 45평으로 제한= ➀ 협의를 지속한 결과 주택 70평으로 변경
➁ 추가로 보일러실/창고/바비큐시설 등을 허가하기로 결정
단, 부속건물 추가 허가와 평수는, 외주 용역을 통해 결정하기로 함)
➂ 현재 1개동만 신고 되던 70평 주택을 여러 개 동으로도 나뉘어 신고가능
( 예: 13평씩 5개 건물도 가능)
5) 거주기간 = 세종시에서 ➀ 처음에는 2년거주 안 ➁ 1년거주로 변경시키고 ➂ 다시 6개월로 조정
➃ 어제 회의를 마치고 각 도협회장들 다시 모여 거주기간 폐지 혹은 3개월을 서면으로 추가 요청함
6) 추후 안전교육을 협회에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논의하기로 함
7) 농민들에게 지원되는 정부 융자 정책지원을 민박업소에게도 적용하여 추후 검토후 저리 대출 진행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9-02-22 12:55:05 중앙협회 소식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