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관
<규정>
사단법인 한국농어촌민박협회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협회는 사단법인 한국농어촌민박협회라고 칭하고, 영문으로는 “Korea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Pension Association” (약칭 “KFFPA”로 한다.)
제2조(목적) 본 협회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 지역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하는 회원들의 권익보호와 소득증대를 통하여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제2장 사업
제3조(사업) 본 협회는 정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➀. 회원의 권익향상을 위한 업무
1. 회원복지를 위한 공제사업
2. 회원 단합을 위한 체육 레저사업
➁. 정보화 매체를 통한 공동관리와 회원사업의 안정화 지원
1. 홍보를 위한 정보화 및 영상제작 사업
➂. 국내외 자료수집과 각종조사 및 용역
1. 해외 민박관련단체와 정보교류 사업
➃. 농어촌민박 관련 협회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
1. 신문발행.
2. 전문잡지발행
➄. 농어촌민박 운영에 관한 필요한 물자 공동구입
➅.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 및 연수, 자율지도 검사
1. 국내 선진업소 견학
2. 선진 해외민박시설 방문 교육
➆. 그 밖에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1. 비영리 수익사업을 위한 사업자등록
2. 회원 및 직원 복지를 위한 기금조성사업
제3장 조직
제4조(사무소 소재지)
➀. 본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백양리 311-16에 둔다.
➁. 지부의 사무소는 각 광역시ㆍ도 행정청 소재에 둘 수 있다. 지회의 사무소는 시ㆍ군 해당 행정청의 관할 지역 내에 두되 회원 수 등을 고려하여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지부·지회 통합설치 운영기준 등에 대하여는 회규로 정한다.
1. 광역시.도지부 및 시군협회 사무실운용 사항은 해당 기구에서 정 한다
제4장 회원
제5조(회원) 본 협회의 회원은 일반회원, 정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며,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➀. 일반회원은 농어촌민박증서를 발급받고 운영을 하는 자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가족 또는 이사회 심사를 필한 1인의 위탁경영인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1. 임대경영이나 위탁경영회원은 당회(지부.지회포함) 임직원이 될 수 없다.
➁. 정회원은 회비를 1년 이상 연체 없이 납부한 자로 한다.
1. 정회원 자격 미달자는 고지없이 일반회원 자격을 갖는다
➂. 특별회원은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본 협회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로 소정의 등록절차를 필하고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가입등록절차)
➀. 정관 제5조의 특별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중앙회 또는 지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등록의 적정성 여부를 이사회에서 심사한다.
➁. 협회는 회원등록을 마친 회원에게 회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회원명부)
협회는 지부·지회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원명부를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① 회원명세서
② 민박증서 교부일 및 증서번호
③ 교육 및 이수에 관한 사항
④ 기타 이사회에서 정하는 사항
➄ 문서나 전자파일로 저장한다
제8조(회원의 정보)
회원정보의 관리 및 이용은 협회내부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회원관리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회원정보를 타인 또는 타 기관 등에 누설 또는 유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명부기재사항)
회원은 협회의 등록사항과 회원명부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사항 을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본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다만 특별회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총회를 통하여 협회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2. 협회의 각종지원 및 홍보 등을 직접 받을 수 있다.
3. 지원사업 해당자 선정시 우선순위를 갖는다
➁.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협회의 정관 및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3. 회비 및 제반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회원의 자격상실)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그 자격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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