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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개정 될 농어촌정비법 민박제도 법령-대응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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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1-01 10:12 조회9,5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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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목표 :

2017년 9월 농식품부에서 농어촌민박제도 개선(?)이라는 미명으로 추진되고 있는 법 개정이 향후 민박 업 말살 정책이 될 것이 확실 시 됨으로서 전국 민박사업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악법 제정을 투쟁으로 막아 재산권과 생존권을 사수하고자 함.


[2]법 개정 내용 ;

1.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지격요건 강화  →  실 거주기간 2년 이상

2. 민박규모 및 시설기준 강화 → 전체가 주택용 만 가능 (230㎡ 이하)

3. 위생시설 강화 → 숙박업에 준하는 위생기준 마련


[3] 법 개정의 파장과 영향 분석 :

* 위 (1)항.  ‘’거주기간 2년 이상‘’ 조항이 시행되면,

① 현행 운영 되고 있는 민박업소를 팔고자 할 때 사고 팔 수는 있겠으나 매수자는 2년 동안 민박지정서를 받을 수가 없어 민박영업이 불가능 하게 되어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국가에 의한 국민재산권 박탈 행위가 이루어지는 악법이 됨으로서 목숨을 걸고 제지 하여야 할 것이다.

② 또한, 민박업이 이미 대한민국 경제의 관광산업으로 자리 잡아 깊숙이 뿌리내려있는 실정은 인정하지 않은 채 농어민만을 위한 민박법 개정이이라는 이유의 잣대는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으로 관광산업을 후퇴시키고 가뜩이나 어려운 국민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 명백하다


* 위 (2)항. ‘’전체가 주택용‘’ 만 해당  조항이 시행되면 차후 타인에게 매매 또는 자녀에게 상속 될 경우 현재 주택과 상가 또는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있는 건물은 민박 업 등록을 할 수 없게 됨으로서 역시 국가에 의한 국민재산권의 박탈 행위가 이루어지는 악법이 됨으로서 목숨을 걸고 제지 하여야 할 것 이다


* 위 (3)항. ‘’숙박업에 준하는 위생기준‘’ 위 조항이 시행되면  일정수준 이상의 업소는 청결위생이 타 숙박업소보다 오히려 우월에 있으므로 우려 할 만하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 민박지정업소를 현재 시설에서 숙박시설로 변경해주지 않은 상태에서의 공중위생법 적용 요구는 법리에도 맞지 아니함으로 민박 특성에 부합되는 기준이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4] 법 개정 의도 :

민박제도의 개악을 통하여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명분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사실을 들여다보면 농축산업무와 잘 맞지 않는 민박 업종을 제도적 억압 정책을 시행 함 으로서 민박업을 사양화 시켜 향후 발생 할 수 있는 문제를 줄여 농축산부가 책임을 피할 수 있고 민박사업자를 지속적으로 압박하여 폐업을 유도하여 중앙부처와 도,시,군의 민박 업무를 경감시킴으로서 해당공무원 일신의 편암 함을 도모 하고자 하는 숨은 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민박법 개정에 관한 고찰 :

① 우리 민박은 93년 김영삼 정부에서 농업개방에 따른  농어촌소득 보존방안으로 시작되어 5~6회 보완 개정을 거처 오늘에 이르게 되었으나 처음 입법 취지와는 다르게 지원 육성되지 못한 탓에 정체성과 방향성을 잃고 표류하여 민박사업자가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범죄자 집단으로 매도되는 지경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


② 이는 정부가 그동안 법 제정 취지에 걸 맞는 민박업을 지원 육성 발전시킬 노력을 아니 하였으며, 방치하고 태만 해 왔던 해당부서와 담담공무원과 정책 입안자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③ 지난 20여년 민박업이, 무관심으로 방치 되는 동안 양적으로는 전국 숙박의 55%를 차지 할 만큼 난립되어 외형상의 규모로는 지역경제의 축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화로 자리 잡게 되었으나 질 적으로는 대 다수 업소가 영세성과 낙후성을 면치 못하는 지경이며 일부는 변칙기형 운영 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④ 일찍이 민박 업을 관광산업으로 인식하여 발전시킨 인근 민박선진국의 예를 비교분석 해 보면 더 명료하게 알 수 있다.

   일본정부는 64년 동경올림픽부터 전통민박인 료칸 지원육성법을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발전시켜온 결과 대성공을 거두어 세계인을 불러들이고 있으며 그중 료칸을 이용하는 한국관광객수가 매년 26%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우리 민박은 단 1명의 일본관광객도 불러들이지 못하는 실정이 아닌가?


  프랑스 역시 정부의 민박 프랜차이즈 지원 장려 정책 등으로 유럽의 대표적인 여행 잠자리를 제공하여 농촌체험관광의 모범 국가 로 성장하였다.


 

현 정책 비교

법령 개정 비교

정책 방향 비교

2017 총 관광수지

일본

지원.육성. 확대

완화 지원법 준비

(2020 올림픽 준비)

지속발전 세계화

13조원 흑자 달성

한국

방치.단속.억제

규제 단속 억압법 준비

(2018 올림픽 준비)

말살. 고사화

15조원 적자 신세

  

⑤ 위와 같은 민박 말살법이 2018년부터 시행 된다면 정책자들의 의도대로 고령화로 인한 자연도태, 상속불가, 매매 불가로 인한 자연감소, 규모의 소형화로 경쟁력소진, 등으로 향후 10년 이내에  농어촌민박은 완전 고사가 확실시 된다고 분석된다.


[6] 입법 과정의 불공정성 :

① 2017년 9월부터 농축산식품부는 민박 발전이라는 위장명분으로 위와 같은 민박법 개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 민박담당자에게 의견 수렴이라는 형식으로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였는데 민박 개인 및 단체를 배제하고 관련공무원 1~2인이 민박법의 개악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마치 10만 민박관련 종사자들 모두의 뜻 인양 호도하고 우롱하였다.

②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으로 공무원들이 한국민박산업과 한국관광을  망해가는 길로 몰고 가고 있다.

③ 이렇듯 우리 10만 민박가족은 이런 어처구니없는 작태를 더 이상 그저 두고 볼 수는 없다


1차적으로는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부당함을 알려 시정 노력을 하겠으나

시간을 오래 두지 아니하고 10만 민박가족모두가 분연히 일어나서 법 개악의 부당함을 전국에 알리고 생존권을 사수 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 추진 중인 민박법 개악을 중지시킨다.

둘째 : 민박산업을 방치하여 황폐화 시킨 책임과 악법개정을 추진하는 담당자를 찿아 해당 책임을 엄중히 묻고 처벌을 요구 할 것이다.


[7] 민박법령의 선진화 개정 필요 :

올바른 법령은 사회변화에 한발 앞서 개선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나

현행 민박법령은 2006년 개정을 근간으로 변화 없이 시행되고 있는바 빠른 사회 변화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생활 수준 향상과 세계화 추세로 고령 낙후된 농어민 위주의 민박운용으로는 더 이상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민박 선진화법령으로 개정 등 특단의 민박품질 개선으로 국제수준 화 되어야한다.

 

1. 농어촌 숙박시설을 체험마을숙박과 관광민박으로 2분화 되는 안

2. 규모의 현실화로 수요자 중심의 시설을 개선하는 안

3. 우리고유의 특화 된 숙박문화로 외국인 선호품질로 민박을 향상 시키는 안

4. 정부의 전담부서 설치와 지원이 거시적,미시적으로 뒷받침되는 제도개선 안

5. 정부와 민박사업자 대표단체와 공식적인 상생 업무협조 기구 설립 안

6. 정부와 학계와 업계 공동 연구로 민박 선진화 법령을 제정하는 안


[8] 투쟁방법

1.합법적인 안

* 전국 10만 민박가족이 항의 글을 1일 수천 건 이상 동일한 내용 또는 수정된 내용의 글을  아래 해당 홈페이지에  시정 될 때 까지 매일 올린다

① 해당/시,군 홈페이지 게시판 

② 해당 시/도청 홈페이지 게시판

③ 청와대와 국민권익위 홈페이지 게시판 

④ 농축산 식품부 홈페이지 게시판

⑤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

⑥ 국무조정실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다


* 전국 시군 민박대표자들이 시장군수실을 방문하여 민박법 비밀 개악 안 찬    성에  항의하고 위의 내용을 중심으로 시정조처를 요구 한다

* 전국의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을 해당 시군민박업소 대표단이 방문하여 논리    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위의 내용을 중심으로 입법지원을 의뢰 한다


2. 비상대책 안

* 빠른 시일 안에 가시적인 조처가 어렵다고 판단 될 때는  2018년 3월 전     까지 광화문광장, 국무조정실, 세종시농축산식품부 청사에  1만명 이상의 인원 ( 160개 시군 버스300대) 이상을 동원하여 불시에 점거하여 우리의 생존권을 투쟁하여 쟁취하고 언론에 정당성을 알린다.

3. 농어민단체 등의 협조와 지원을 받는다

4. 네이버 등 인터넷 상 온라인 항의 방법을 잘 알 수 있도록 홍보 한다

5. 전국 조직망을 통하여 오프라인에서 협의 한다


               2017.12.27



한국 민박생존권 확보 투쟁본부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8-01-01 14:14:01 중앙협회 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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