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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 운용 제도강화 및 개선내용 <정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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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2-04 00:19 조회13,8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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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민박 안전사고 및 무허가시설 및 운용 난립 방리를 위한>

정부안 파일과

정부안에 대한 협회의견은 파일로 첨부하였으니

2개의 파일을 모두 열어보시고 참고바랍니다

정부의 위 제도 실행을 위한 이해 관계자 설명회가 지난 1/31 14:00~17:00 까지 세종시 기획재정부 회의실에서 정부측 3. 민박협회9. 학계1. 재계1. 이 참석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으며 우리 민박협회에서는 당면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피력 하였습니다.

 

근래 펜션에서 발생된 사고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어 안전사고 방지 보완 대책이 필연적으로 대두 됨으로서 정부가 제시한 위 11 조항 중, 안전관리에 관한 6문항은 약간의 보완을 거처 수용 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 하였으나 거주기간. 임대업. 대상주택. 사업규모 조항은 제도개선이 아닌 민박 말살정책이 될 것 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되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강력히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시설규모 기존 230에서 150로 축소하는 안이 시행 되면 우리 민박업이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되어있는 제도임이므로 45평 이상 업소는 자녀에게 상속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매매를 하게 되면 더 이상 민박업을 할 수 없게 되는 꼼수가 숨어있습니다. 그간 민박시설 용도로 투자를 한 우리의 재산권이 한순간 휴지조각으로 되어지는 결과가 명백히 발생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함에도 정부는 우리 민박인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법 개정을 강행 한다면 15만 민박인들의 대규모 분노와 화염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 하였습니다.

다행히 사려 깊은 정부담당자께서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2월 중 민박협회와의 협의를 통하여 개선안이 만들어 지도록 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협회는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도 지난 3월 중앙협회가 사단법인으로 설립인가를 받게 되어 정부가 인정하는 공식적인 창구가 마련되었기에 우리의 의견을 전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국 회원님들의 재산권 보호를 협회가 나서서 대신하고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고 뒤에서 밀어 주신다면 위와 같은 악법은 결코 시행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확정된 안이 마련되는 대로 차후 공지 드리겠습니다.

전국 회원님들의 성원이 절대 필요한 시간입니다.

모든 회원님, 설 명절 복된 시간되시기를 기원하옵니다.

 

2019. 02. 04

)국민박협회장 박 용진 올림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9-02-04 00:20:22 중앙협회 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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