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여주시 -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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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10-23 10:40 조회2,43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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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_18-0799.hwp (99.5K) 132회 다운로드 DATE : 2019-10-23 10: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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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한지(「농지법」 제32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8-0799, 2019. 7. 25., 경기도 여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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