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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사업 관련 농어촌비법 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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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11-04 16:00 조회6,0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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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사업 관련 농어촌비법 의 이해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14., 2012.2.17., 2015.1.6., 2015.6.22.> .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 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전시관, 학습관, 지역 특산물 판매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휴양시설 등을 갖추고 이용하게 하거나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나. 관광농원사업: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 다. 주말농원사업: 주말영농과 체험영농을 하려는 이용객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 라.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①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86조의2(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제86조제3항에 따른 신고필증 및 요금표를 민박주택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2.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서비스 수준의 제고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안전 수준 제고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3. 농어촌민박사업자는 투숙객을 대상으로 조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민박요금에 포함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47조(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49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등) ① 법 제86조제1항 전단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에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하고, 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8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6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에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31.> 1. 신고를 할 경우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등본과 건축물대장 2. 변경신고를 할 경우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④ 법 제86조제1항 후단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78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내주고, 별지 제79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 발급대장과 별지 제80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기본시설 [별표 3] <개정 2014.12.31.>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제47조 관련) 1. 사업의 규모 구분 규모 농어촌민박사업 ○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의 경우에는 규모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2. 시설기준 농어촌민박사업 기본시설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수동식소화기를 1조 이상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할 것 ※ 비고: "기본시설"이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조(농어촌민박사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한 자는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의 시설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단독경보형감지기 대신 스프링클러설비 등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객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3] <개정 2014.12.31.>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제47조 관련) 1. 사업의 규모 구분 규모 농어촌민박사업 ○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의 경우에는 규모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2. 시설기준 농어촌민박사업 기본시설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수동식소화기를 1조 이상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할 것 ※ 비고: "기본시설"이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조(농어촌민박사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한 자는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의 시설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단독경보형감지기 대신 스프링클러설비 등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객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3] <개정 2014.12.31.>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제47조 관련) 1. 사업의 규모 구분 규모 농어촌민박사업 ○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의 경우에는 규모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2. 시설기준 농어촌민박사업 기본시설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수동식소화기를 1조 이상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할 것 ※ 비고: "기본시설"이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조(농어촌민박사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한 자는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의 시설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단독경보형감지기 대신 스프링클러설비 등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객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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