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 및 관련 별표
□ 농어촌정비법 [시행 2020. 2. 11] [법률 제16972호, 2020. 2. 11, 일부개정]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2. 3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89호, 2019. 8. 16, 일부개정]
□ [별표 3]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제47조 관련)
□ [별표 3의2] 농어촌민박사업의 서비스ㆍ안전기준(제49조의2 관련)
2. 주요 개정 사항 안내
- 직접 소유한 주택에서만 신고가능(20.5.12. 시행)
-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여야 민박신고가능(20.8.12. 시행)
- 관할 시,군,구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2년 이상 계속하여 민박 운영하였던 자, 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며 임차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 한해 소유자가 아니어도 민박 신고 가능(20.8.12. 시행)
-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신고사항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음(8월12일 시행)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매년 1회 『전기사업법』 제66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그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함(8월12일 시행)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민박주택의 출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함(8월12일 시행)
-휴대용비상조명등, 유도표지, 자동확산소화기, 일산화탄소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완강기 등 시설 및 안전 기준 강화(19.12.3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