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강원도춘천농정과를 방문하여
춘천시협회의 의견을 중앙협회의 대응메뉴얼을 조금 짜집기하여 제출하였는데
춘천시협회에서 농정과를 방문하여 담당 주무관 농정과계장, 농정과장에게 프린트한 협회의견을 전달하고
1)
"이미 160개의 농정과 직원들의 개정안지지에 대한 행정의견이 세종청사의 손을 떠나 법제처를 거쳐 농식품상임위원회에 전달되는 과정에 있음에도 재의견수렴이라는 허위공문을 내린 것은 협회를 초등학교수준으로 보고 우롱한 것이다"
2)
"북한 김정은 체제도 100%개정안 찬성이라는 말도 안되는 %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농정과는 김정은 체제의 행정을 하느냐?"
"이미 법제처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재의견수렴 공문을 형식적으로 내기고 법이 통과된다면 위법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한 공문내용을 중심으로 춘천시협회원들이 모이느라 시간과 금전손실 발생한 부분은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재의견공문이 내려온 날과 법체처로 개정안이 올라간 날자를 비교하여 형식상의 재의견이 밝혀질 경우 행정소송과 함께 협회원들의 금전손실부분에 대하여 영수증을 첨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이며 버스를 동원하여 도청사 시청사에서 항희한다면 단체장선거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반드시 전국협회와 중앙협회 차원에서 버스 100-300대를 통원하여 각 시도 청사에 모일텐데 각 도/시/군 선거를 앞두고 단체장을 잘 보좌하고 있는 행위라고 생각하느냐?"
" 행정의견으로 찬성안으로 이미 통과된 내용을 재의견수렴한다고 하여 각 민박협회가 모이고 도협회가 또 숨가쁘게 한 헛된 발걸음에 대한 비용은 이미 모두 영수증처리하고 있으니 손해배상청구도 병행할것이니 그리 알라"는 내용을 전달하고 돌아왔습니다
4) 각 시도협회에서
농정과 방문하여 의견제출시,
실제상황으로 발생한 부분이니
있는 그대로
협회의견으로 대응/용/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