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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2020. 08. 2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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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9-15 11:27 조회2,1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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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의3 


49조의3(농어촌민박사업장의 표시) 법 제86조의25호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 사항 및 표시 방법은 별표 33에 따른다.[본조신설 2020. 8. 20.]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의3] 추가 

- 추가된 [별표 3의3] 첨부

- 현판(간판용) 일러스트 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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