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2020. 08. 20 일부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9-15 11:27 조회2,117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별표 3의3]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 사항 및 표시 방법제49조의3 관련.hwp (499.0K) 83회 다운로드 DATE : 2020-09-15 11:27:19 2. 사인_현판 간판용-로고-최종.ai (902.3K) 30회 다운로드 DATE : 2020-09-15 11:27:19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주요 내용-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의3 제49조의3(농어촌민박사업장의 표시) 법 제86조의2제5호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 사항 및 표시 방법은 별표 3의3에 따른다.[본조신설 2020. 8. 20.]-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의3] 추가 - 추가된 [별표 3의3] 첨부- 현판(간판용) 일러스트 파일 첨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