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발췌
제86조의2(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매년 1회 「전기사업법」 제66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그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6조의2 제4호에 관련해서 농림부와 수차례 협의 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중앙 협회 첨부 설명
❍ 전기사업법 개정 시행(21`.4.1.)전에는 민박사업주 단독주택의 경우는 3년에 한번 의무점검이였던 것이 개정후에는 민박사업주 단독주택의 경우는 1년에 한번 의무 점검으로 변경됨
❍ 하여 기존 의무점검 대상자를 연도별(20년, 21년, 22년) 의무점검 대상자에 따라 점검 및 제출의 차이가 있음
구분 | 2020년도 | 2021년도 4월 이후 |
20년 대상자 | - 20년 의무점검 대상자이므로 의무점검을 받아 제출 | - 21년 4월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 매년 의무점검 대상자로 점검 받아 제출 |
21년 대상자 | - 20년도에는 제출 유예 |
22년 대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