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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 금지 등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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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2-23 15:05 조회1,1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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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백화점 302개, 대형마트 433개 

 ○ (겨울스포츠시설) 전국의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집합금지


   * 전국 스키장 16개소, 빙상장 35개소, 눈썰매장 128개소


 ○ (숙박시설)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관광진흥법상 호텔 등 전국 2,218개, 공중위생법상 숙박업소 전국 30,381개, 농어촌민박 전국 28,567개, 외국인도시민박업 2,049개 등 


  -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강력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및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 (관광명소 관리) 해맞이·해넘이 등 주요 관광명소* 및 국공립공원 등은 최대한 폐쇄하여 방문객이 밀집되지 않도록 관리 


   *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


  - ’출입금지‘ 안내문을 곳곳에 게시, 방문객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폴리스라인 등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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