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에 대한 공지★
현시점에서 재난지원금이 100만원이 지급된다는 문자를 받은 사업주들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 궁금증이 많은 상황이여서 알려드립니다.
○ 집합제한업종에 민박업이 들어간 것은 12월 말부터 적용되어 현재 시점에서는 재난지원금이 100만원이 지급됨
○ 허나 전국적의 민박사업자의 자료가 취합이 완료되면 추후 1월 중에 추가로 100만원이 지급될 예정임
*세부내용 안내*
○ 지급요건 : 2020. 11. 30. 이전 사업자등록한 자
○ 신청기간 : 1월 11일(월) ~ 종료시까지
(월요일은 사업자끝번호 홀수, 화요일은 짝수, 수요일부터 모두 가능)
○ 신청사이트 : https://버팀목자금.kr/
○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 : 1522-3500 (평일 09 ~ 18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