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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에 대한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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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1-11 11:10 조회2,4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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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에 대한 공지

 

현시점에서 재난지원금이 100만원이 지급된다는 문자를 받은 사업주들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 궁금증이 많은 상황이여서 알려드립니다.

 

집합제한업종에 민박업이 들어간 것은 12월 말부터 적용되어 현재 시점에서는 재난지원금이 100만원이 지급됨

허나 전국적의 민박사업자의 자료가 취합이 완료되면 추후 1월 중에 추가로 100만원이 지급될 예정임
 

*세부내용 안내*

지급요건 : 2020. 11. 30. 이전 사업자등록한 자

신청기간 : 111() ~ 종료시까지

(월요일은 사업자끝번호 홀수, 화요일은 짝수, 수요일부터 모두 가능)

신청사이트 : https://버팀목자금.kr/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 : 1522-3500 (평일 09 ~ 18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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