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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국회의원 면담결과 보고(인천광역시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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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18-01-14 18:02 조회5,6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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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8. 1. 14.

장소 : 안상수국회의원 강화군사무소

 

 

안상수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하여 민박개정안(농어촌활성화 방안-농식품부)의 부당함을 알리고 돌아왔습니다. 전국협회에서 결의한 바와 같이

(1)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자격요건강화(거주기간 2년 이상)

(4) 농어촌민박 규모 및 시설기준 강화(230미만의 전체 주택용만 가능)

 

 

특히 두 가지 사항이 민박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박탈하는 악법이 될 수 있다는 전국협회의 결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안상수국회의원은

“(1)안은 위헌의 소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으며 공무원들의 행정편의적인 조치로 보여진다.”는 취지를 피력하였으며, “(4)안은 좀 더 나은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116일 국회에서 보좌진과의 회동을 잡아두겠다. 민박사업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116일 보좌진과의 협의는

전국협회 자료 농어촌정비법 민박제도 개악 저지 내용과 선진민박법 제정 요구를 최대한 관철시키기고 더 나은 대안과 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해보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해주신 박용진전국협회장 이하 회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작은 힘이지만 인천광역시협회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8-01-14 18:33:29 인천광역시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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