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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2018년 1월 17일 민박개정안에 대한 보도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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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1-19 08:27 조회4,9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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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2018년 1월 17일
 
 
˝정부의 민박업소 말살정책 꼼수 강력저지˝… 경북농어촌민박협회, 20만 서명운동 돌입
"현 민박법 개악 저지, 재산권·생존권 외면한 악법"
민박인의 의견 반영, 선진민박법 제정 요구 제안

 

농어촌민박협회(펜션)사업자들은 정부가 농어촌 민박제도 개선이라는 미명아래 추진 중인 법안 골격이 민박업소를 말살시키려는 악법으로 재산권과 생존권 보호를 위해 20만 서명운동에 돌입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9월부터 농어촌민박제도개선을 추진하면서 민박사업자의 자격요건을 실 거주기간 2년 이상으로 강화하고 민박규모 및 시설기준도 전체가 주택용만 가능(230평방미터이하)토록 하면서 지원책은 없고 규제만 강화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현재 민박업소 청결위생이 타 숙박업소 보다 우위에 있음에도 공중위생법 적용토록 요구하는 행위는 법리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민박특성에 부합되지도 않아 민박업소의 반발을 사고 있다. 
 농어촌 민박협회 주장에 따르면 일본 경우 이미 64년 동경올림픽부터 전통 민박인 료칸 지원육성법을 제정해 체계적으로 발전시켜온 결과 대성을 거두었는데도 우리정부는 무관심으로 일관해오다가 업소가 난립하자 뒤늦게 악법 제정을 서둘고 있다는 것이다.
 이광식 경북민박협회 회장은 "기존 농어촌민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던 이가 타인에게 건물을 매매한 경우 신규 구입한 사람은 2년 동안 농어촌민박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는 것은 귀농귀촌 정책에도 역행하는 모순투성이 악법"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이 회장은 "개정법은 현실적으로 건물자체를 매매할 수 없는 독소조항으로 인해 문제를 안고 있어 누가 건물을 구매하겠느냐"며 "이는 명백한 재산권침해에다 위헌소지가 다분하다"고 재검토를 요구했다.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자 구영근(민박협회 수석부회장)씨와 박려우(민박협회 감사)씨, 장지필 사무국장(민박협회)은 "이후 일어나는 사태의 책임은 민박인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 통행 식으로 법안을 입안하는 정부에 있다"고 거세게 항의했다.
 한편 3천개 경북민박협회 회원과 1만 가족들은 민박사업자를 범죄 집단으로 매도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그동안 정부가 민박업소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지 않고 방치했기 때문임에도 악법을 제정해 민박업소를 말살시키려 하고 있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선진민박법제정에 앞서 민박업소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촉구했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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