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빈집재생 관광숙박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제> 토론회 기획 (최종안) |
‘19. 8. 8(목) 김영주의원실 조태근 보좌관
□ 배경
ㅇ 침체된 국내 지방 관광 활성화와 관광 스타트업 진흥 및 중소도시·농어촌 관광·숙박 활성화의 수단으로써 검토 가능한 ‘빈집재생 모델’은 현행 법률상 소유.주거 요건으로 인해 규제되고 있음. 이에 중소도시 및 농어촌의 관광·숙박산업 실태를 짚고 개선방안 논의하고자 함.
- 주최: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실
- 후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 일시/ 장소
ㅇ 일시 : 2019년 8월 28일(수) 오전 10시
ㅇ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 토론회 패널 구성
발제 | 좌장 | 토론 |
1. 한국문화관광연구원(섭외중) 2.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미나 정책팀장 <일본 ‘민박신법’ 사례와 국내 스타트업 규제개선과제> | 한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장 | - 다자요 남성준 대표 - 제주연구원 고태호 연구위원 - 기획재정부 허성욱 혁신성장정책관 -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참석 지자체: 제주도/ 남해군/ 곡성군) |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과 ‘준농어촌’의 대부분은 인구감소 폭이 크고, 소유자는 있으나 거주자는 없는 빈집이 증가하고 있으며 호텔과 같은 관광산업의 대규모 자본이 유입되지 않고 있음.
- 우리나라에 앞서 지방의 위기를 경험한 일본의 경우 농어촌의 ‘빈집’을 활용한 지역관광과 생산물 유통 산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 ‘H2O 호스탈리피’와 같은 일본의 관광 스타트업은 농어촌 빈집의 관리·운영권을 소유주로부터 위탁받고, 이를 리모델링하여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이는 ①개성 있는 숙박시설, ②소지역 특산물의 체험·소비 경로, ③소지역 역사관광 경로로 기능함으로써 새로운 관광 수요를 자극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데에 기여하고 있음.
- 국내에서도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스타트업이 등장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 관련 산업이 2017년 제정된 ‘신(新)민박법’의 제도적 지원하에 성장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경우 관련 법률인 ‘농어촌정비법’의 제약을 받고 있음.
- 농어촌 지역의 숙박·관광 사업과 관련된 내용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16호라목, 제86조, 제86조의2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법률에 따르면 농어촌 소재 단독주택의 소유자는 본인 거주를 전제로 ‘농어촌민박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돼 있음.
- 그러나 농어촌 소재 단독주택은 소유자는 있으나 거주자는 없는 ‘빈집’인 경우가 많고, 소유자가 숙박·관광 사업의 관리·운영에 관한 경험과 전문성이 부재하며, 시설개조를 위한 자금이 부족하기에 실효성이 떨어짐. 특히 소유자가 시설개조, 관리·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는 단서조항이 부재하기 때문에 앞서 소개한 일본의 사례와 같은 사업을 전개할 수 없음.
- 관광 스타트업과 지방자치단체(남해군, 곡성군 등)는 농어촌민박사업을 정의하는 제2조16호 라목의 ‘거주’를 ‘소유’로 수정하고, 소유자가 농어촌민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관련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해 왔으며,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 스타트업의 건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 위와 같은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①농어촌 소재 단독주택(빈집) 소유자의 자산가치 상승 및 소득 증대, ②숙박·관광·소비로 이어지는 농어촌 산업의 진흥, ③농어촌과 연계된 혁신벤처의 성장 등의 기대효과가 예상됨.
[참고] 농어촌정비법 개정 의견
현행 | 개정 의견(안)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현행과 같음> |
16.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라.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