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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연면적 230㎡내에서 여러 동으로 민박 운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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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3-10 17:44 조회3,8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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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 사업 관련 사업시행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 제한 폐지 → 주택 연면적 230㎡내에서 여러 동으로 민박 운영 허용
○농지주택신고제한 → 농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은 농어촌민박 신고 불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 있는 농어촌민박 사업시행지침 개정안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2020년 2월 20일 보도자료에 지역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췌한 내용도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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