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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민박펜션 위법실태조사및 감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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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11-06 09:14 조회6,3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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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관광펜션 운영실태 감사

 

 

    

 

 

1995년 농어업인 소득증대와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민박 제도가 도입된 이래 이를 활용한 펜션 형태의 숙박업소 난

어촌민박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고급펜션으로 둔갑, 불법 펜션 난립과 자연훼손, 안전사고 위험 초래로 실태점검을 통해 제도적 개선대책 마

 

추진배경

연보호지역·상수원보호구역 등 숙박시설 건립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농어민으로 가장한 도시민 등이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한 후 불법 증축, 무단 용도변경 등을 통해, 리조트, 펜션 형태의 고가 요금의 숙박시설 건축·

- 16년 기준 전국 숙박업소(47,147) 중 농어촌민박(25,026) 53%

 

부패예방감시단에서 표본 현장점검 결과 다양한 유형의 비리유형 적발

- 718건의 부적정 사례 적발(10개 지자체 총4,492개 중 2,180개 표본 점검)

 

국무조정실에서는 시도에서 자체감사 후 보고 지시(9. 13.)

 

기본방침

간 감사일정 기 확정에 따라 18년초(1~2) 탄력적 감사반 편성 운영

법 운영자들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형사고발 등 행정조

업무태만 등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 엄중 문책

숙박시설 요건 충족 가능한 업소 숙박시설로 전환 유도

 

 

 

 

 

 

감사개요

감사대상: 춘천시 등 15개 시

* 제외시군(3개 시): 홍천군, 고성군, 양양군(부패예방감시단 합동점검)

 

감사개요

기 간 :‘18.1.15. ~ 1. 19.(5), ‘18.1.29. ~ 2. 2.(5)

대 상 : 15개 시·

감사반 편성 : 6개반 24

- 도 감사실(18), 농정과(4), 관광개발과(2)

주요 점검사항

실거주 위반

- 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 발급대장을 비교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 확

연면적 및 동개수 초과, 무단용도변경

- 주택 연면적 230초과 건축물

- 택 연면적 230미만으로 주민거주 건물포함 3개동 이상 건축

- 용도변경허가 없이 무단으로 객실 개조

무허가 놀이시설

- 유원시설허가, 안전성 검사, 위생(수질) 검사 유무 확인

 

감사반 편성 및 일정

 

사전 자료조사

기 간 : 2017. 10. 1. ~ 11. 30.

대 상 : 15개시·

조사서식 : 붙임참조

: ·군 감사부서 주관으로 담당부서와 실태조사 후 자료제

제출기한 : 2017. 11. 30.

 

 

점검 결과 및 조치

감사결과 정부차원의 개선대책 강구(부패예방감시단)

지적사항 및 제도개선 이행상황 사후 점검 및 관리

불법 운영자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형사고발 등 행정조치

업무태만 등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 엄중 문책

 

 

행정사항

어촌민박관광펜션 운영실태 감사 계획 통보: 2017. 9. 29.

사전 조사자료 제출 : 2017. 11. 30.

군에서는 감사일정에 맞춰 감사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감사장 마련 및 관련 요구자료 작성, 증빙서류 준비 등 철저

국무조정실(부패예방감시단) 점검결과 보고: 2018.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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