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보추진 : 3~12월 * 보조금 정산 : 12월 □ 행정사항 ❍ (시ㆍ군) 사업신청서 제출 (별지 제1호 서식) - 시ㆍ군은 사업시행지침을 해당 시ㆍ군농어촌민박협회에 통보 - 시ㆍ군농어촌민박협회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신청 - 시․군은 시ㆍ군농어촌민박협회에서 제출한 신청서 검토 후 사업신청 ❍ (도 및 시ㆍ군) 보조금 교부 - 사업계획 확정 통보 - 시ㆍ군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근거로 자금배정, 단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지급된 경우에는 「강원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회수 등 조치 - 시ㆍ군은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보조금 교부 ❍ (시ㆍ군) 사업계획 변경 - 시ㆍ군에서는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자체 변경 후 도에 변경사항 보고 ❍ (시ㆍ군) 사후관리 - 시ㆍ군은 농어촌민박협회에 년 1회 이상 현장점검 및 추진상황 점검 - 시ㆍ군은 지원사업 점검 결과, 자금 집행을 목적외 사용 등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우 자금 회수, 익년도 사업신청대상 제외 등 ❍ 보조금 정산 결과 제출 □ 시군별 지원계획 (단위 : 시군, 천원) 시군별 | 기추진(‘16) | 2017 지원계획 | 사업량 | 사업비 | 사업량 | 계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합 계 | 11 | 360,000 | 11 | 220,000 | 46,200 | 107,800 | 66,000 | 춘천시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