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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제도개선방안 의견수립-전국농정과로 내려온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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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1-01 16:35 조회3,585회 댓글0건

본문

 

아래의 내용으로 전국 농정과로 전달된 공문입니다

이 공문에 대하여 전국농정과 직원들이 민박협회와 아무런 논의도 없었고

각 지역마다 공청회조차 없이 행정의견으로 세종시청사로 올린상태입니다

아래의 법이 그대로 개정된다면 아마 10년 이내에 대부분의 민박은 고사될 정도로 불리한 악법입니다

 

그래서 강원도협회는 도청직원과 상의하여

18개 시/군에 다시 민박협회의 의견도 수렴하기로 하고

공문을 강원도 18개 시/군에 다시 내려주기로 했습니다

 

강원도 농정과에서 협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박법개정 결과보고를 하게 되었으므로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전국 농정과에서도 동일한 절차를 밟게 되리라 보여집니다

 

이에 전국의 협회원들의 의견이 이번 민박개정안에 적극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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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 제도개선방안 의견수렴
<세종시에서 내려온 내용>

 

 

 

제도개선 과제명

 

개선방안

 

의견

(1)농어촌 민박 사업자 자격요건 강화

 

*농어촌 민박 사업자 전입 후 농촌지역 실거주 기간을 2년 이상으로 개정하여 민박 사업자 자격요건 강화(법 개정)

 

(2) 농어촌민박 표시 의무화

 

*농어촌 민박 상호명 안내판과 인터넷 광고시 농어촌민박 임을 표시토록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신설검토(법 개정)

 

(3) 농어촌 민박 신고시 현장실사 의무화

*민박신고 처리기간을 즉시(내용확인 필요시 5)에서 10로 개정

(시행규칙 개정 증)

 

(4) 농어촌 민박 규모 및 시설기준강화

*민박시설규모 연면적 230m² 미만의 건축물 중 전체가 주택 일경우에만 민박운영이 가능토록 추진

(시행규칙 개정중)

 

(5) 농어촌 민박 상시 감시체계 운영

*소방서 및 타 지자체 등 관련기관 합동으로 반기별 1회 이상 지도, 점검 실시토록추진(시행규칙 개정)

 

(6) 위생시설기준 강화

*객실, 친구 등의 청결 욕실등의 위생관리, 환기,조명 기준등 숙박업에 관한 위생기준마련(시행규칙 개정)

 

(7) 농어촌 민박 관리 전산화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행정정보 시스템(새올)에민박자료 관리 기능을 추가하여 신고 운영,점검 등을 실시간으로 관리(행안부 협업)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8-01-01 16:35:30 중앙협회 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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