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의무교육 개요
농어촌민박사업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투숙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서비스 및 안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 「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의2
- 주관/시행 : 농림축산식품부 / 사단법인 한국농어촌민박협회
교육 과정 안내 (총 3시간)
전문성을 갖춘 실무 중심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01. 소방·안전 교육 (2시간)
- 화재 예방 및 초기 대응
- 소방시설(소화기, 완강기 등) 사용법
- 전기·가스 일상 점검 및 위기 대응 능력 배양
02. 식품위생 및 서비스 교육 (1시간)
- 객실 관리 매뉴얼 및 식중독 예방
- 고객 응대(CS) 스킬 및 최신 관광 트렌드 분석
03. 법령 및 주요 위반 사례 안내
- 농어촌정비법 개정 사항 안내
- 미신고 영업 등 주요 위반 사례 공유를 통한 피해 방지
교육 이수 방법
스마트 온라인 교육
PC 및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수강 가능 (교육 이수 후 수료증 즉시 발급)
현장 집합 교육
IT 취약계층(고령 사업자 등)을 위해 지자체와 협업하여 접근성 높은 장소에서 오프라인 교육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