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ucation & Regulations

교육 및 법규 안내

법정 의무교육 개요

농어촌민박사업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투숙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서비스 및 안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 「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의2
  • 주관/시행 : 농림축산식품부 / 사단법인 한국농어촌민박협회

교육 과정 안내 (총 3시간)

전문성을 갖춘 실무 중심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01. 소방·안전 교육 (2시간)

  • 화재 예방 및 초기 대응
  • 소방시설(소화기, 완강기 등) 사용법
  • 전기·가스 일상 점검 및 위기 대응 능력 배양

02. 식품위생 및 서비스 교육 (1시간)

  • 객실 관리 매뉴얼 및 식중독 예방
  • 고객 응대(CS) 스킬 및 최신 관광 트렌드 분석

03. 법령 및 주요 위반 사례 안내

  • 농어촌정비법 개정 사항 안내
  • 미신고 영업 등 주요 위반 사례 공유를 통한 피해 방지

교육 이수 방법

스마트 온라인 교육

PC 및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수강 가능 (교육 이수 후 수료증 즉시 발급)

현장 집합 교육

IT 취약계층(고령 사업자 등)을 위해 지자체와 협업하여 접근성 높은 장소에서 오프라인 교육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