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 통과
(사)한국농어촌민박협회 중앙회는 협회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국회의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관련 담당자들을 수십 차례 만나 회의를 이어 왔습니다.
그 결과 농어촌민박 제도를 크게 바꾸는 법률 개정안이 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농어촌민박에 관한 규정이 「농어촌정비법」에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도농교류법」)로 옮겨 가고, 신고제가 등록제로 바뀝니다. 사업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습니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법률은 통과했지만, 등록 기준·교육·보험 같은 세부 사항은 앞으로 대통령령(시행령)과 부령(시행규칙)에서 정해집니다. 협회가 끝까지 회원 여러분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힘을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신고하고 영업 중인 사업자께
다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의 신고는 새 법의 등록으로, 신고확인증은 등록증으로 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Q3을 보세요.
질문 목록
- 무엇이 바뀌었나요?
-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이미 신고하고 영업 중인데, 다시 등록해야 하나요?
- 새로 민박을 시작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 빈집으로도 민박을 할 수 있나요?
- 손님에게 식사를 드려도 되나요?
- 사업자가 지켜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 매년 받던 교육은 계속 받아야 하나요?
-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더 비싸게 다시 팔면 어떻게 되나요?
- 보험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
- 사업자가 돌아가시면 가족이 이어서 할 수 있나요?
-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도 하나요?
-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농어촌민박단지」는 무엇인가요?
-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Q1무엇이 바뀌었나요?
농어촌민박은 1995년부터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민박 규정 전체가 「도농교류법」의 새 장(제2장의2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옮겨 가고, 「농어촌정비법」의 민박 조항(제86조, 제86조의2부터 제86조의4까지)은 삭제됩니다.
국회는 늘어나는 농어촌 관광 수요와 빈집 활용에 맞추어 제도를 키우는 한편, 불법·편법 영업은 더 확실하게 관리하려는 것이 개정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Q2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법이 공포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날에 시행됩니다. 그때까지는 지금의 「농어촌정비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등록 기준, 교육 방법 같은 세부 사항은 앞으로 만들어질 시행령·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해양수산부령)에서 정해집니다.
Q3이미 신고하고 영업 중인데, 다시 등록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 시행 당시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민박 신고를 한 사업자는 새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봅니다. 지금 갖고 계신 신고확인증도 새 법의 등록증으로 봅니다(부칙 제4조).
다만 시행일부터는 새 법의 준수사항과 처분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Q4새로 민박을 시작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사업장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제11조의2).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일 것
- 그 지역에 있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일 것
- 부령으로 정하는 주택 규모 기준을 충족할 것. 시·군·구는 지역 여건에 따라 조례로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부령으로 정하는 객실 수와 시설·설비를 갖출 것. 인구감소지역은 조례로 객실 수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등록하려는 사람이 그 주택에 거주할 것
국회는 개정 이유에서 미리 일정 기간 살아야 했던 사전 거주 제한과 주택 소유 의무를 없앴다고 설명했습니다. 시·군·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등록 여부를 알려야 하고, 등록·변경등록 때는 수수료를 냅니다.
피성년후견인·미성년자, 등록이 취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성범죄로 처벌받은 뒤 일정 기간(10년, 미성년자 대상 범죄는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제11조의3).
Q5빈집으로도 민박을 할 수 있나요?
네, 새로 허용됩니다. 시·군·구가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살거나 쓰지 않은 농어촌 주택(미분양 주택 등은 제외)을 이용한 민박을 「빈집재생민박사업」이라고 합니다.
- 빈집재생민박은 그 지역 주민이 아니어도, 그 집에 거주하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은 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택 수까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 법인·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마을기업·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일정 매출 이하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만 할 수 있습니다.
- 안전점검과 시설관리를 맡을 관리자를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관리자를 두지 않으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 영업일수·안전관리 등 운영 방식은 시·군·구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Q6손님에게 식사를 드려도 되나요?
조식은 지금처럼 제공할 수 있고, 비용은 숙박요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조식 외의 식사(점심·저녁)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는 「식품위생법」의 식품접객업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으면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투숙객에게만 식사를 제공해야 합니다(제11조의8).
Q7사업자가 지켜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제11조의6에 정한 준수사항은 다음 여덟 가지입니다.
- 등록증과 요금표를 민박집의 잘 보이는 곳, 그리고 예약·홍보용 홈페이지와 SNS(있는 경우)에 게시
- 숙박요금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지키기
- 천재지변 등을 빼고는 예약자 동의 없이 예약을 취소하거나 바꾸지 않기
- 간판·홈페이지 등에는 등록한 상호 사용
- 서비스·안전기준 준수
- 매년 서비스·위생·소방안전 등 교육 받기
- 매년 1회 전기·가스 안전점검 받기
- 민박집 출입문, 홈페이지, SNS에 농어촌민박 사업장 표시
숙박 예약 플랫폼(통신판매중개업자)도 플랫폼 화면에 농어촌민박 사업장 표시를 해야 합니다. 준수사항을 어기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이며, 요금표 미게시·요금 미신고·예약 일방 취소는 영업정지 등 처분 사유도 됩니다.
Q8매년 받던 교육은 계속 받아야 하나요?
네. 새 법에서도 사업자는 매년 서비스·위생·소방안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빈집재생민박의 관리자도 같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의 방법·절차는 부령으로 정해집니다. 협회는 새 기준이 정해지는 대로 공지사항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법 시행 전까지는 지금처럼 협회 온라인 의무교육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Q9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더 비싸게 다시 팔면 어떻게 되나요?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변경한 뒤 요금을 올려 다시 판매하면 다시 판 금액의 50배 이하 과징금을 물 수 있습니다(제11조의7). 처분이 확정되면 사업자 이름, 사업장 명칭, 위반 내용이 공표될 수 있습니다(제11조의17).
Q10보험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
네. 운영 중 생길 수 있는 사람·물건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제11조의11). 가입하지 않으면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사유가 됩니다.
Q11사업자가 돌아가시면 가족이 이어서 할 수 있나요?
네. 사업자가 사망하면 그 사업장에 살고 있는 상속인이 사업자 지위를 이어받습니다. 승계한 날부터 30일 안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제11조의12).
승계하거나 폐업한 사업장을 새로 등록한 사람은 이전 사업자가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를 1년 동안 이어받습니다. 미리 시·군·구에 처분 이력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제11조의16).
Q12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도 하나요?
사업장에 불법 촬영에 쓰일 수 있는 카메라나 비슷한 장치를 두는 것은 금지되며, 위반하면 등록이 반드시 취소되고 2년 동안 그 장소에서 민박을 할 수 없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경찰과 함께 사업장을 검사하고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제11조의10, 제25조의2).
시·군·구와 정부는 위생·소방안전 실태, 시설기준, 사업자 거주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사업장에 출입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
Q13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거짓 등록, 등록기준 미달, 불법 카메라 설치, 영업정지 중 영업, 세무서 폐업신고(사업자등록 말소)는 반드시 등록이 취소되는 사유입니다. 등록 후 6개월 안에 폐업하면 그 사업장은 1년 동안 누구도 다시 등록할 수 없습니다.
Q14「농어촌민박단지」는 무엇인가요?
민박이 일정 규모 이상 모여 있고, 경관이 좋으며,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곳을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어촌민박단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단지의 경관 조성, 시설 개보수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인구감소지역의 단지를 먼저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11조의19).
또 농어촌관광사업 등급 결정에서 시설과 서비스가 우수한 사업장도 재정·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제13조).
Q15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주택 규모·객실 수 기준, 서비스·안전기준, 교육 방법, 보험 종류, 빈집재생민박의 주택 수 범위와 관리자 자격, 과징금 산정 방법 등은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해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국회에서 “제도의 효과적 시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 확보 및 하위법령 마련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하위법령이 사업자의 현실에 맞게 만들어지도록 의견을 전하고, 확정되는 대로 이 게시판과 공지사항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 2221656 (새 창). 이 글은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의 요지를 쉽게 풀어 쓴 것입니다. 공포된 법률 원문과 시행령·시행규칙이 나오면 그 내용이 우선합니다.

